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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교리(3~5) 혼인의 목적은 등...?   2006-06-23
  관리자      956
   
생활교리 (3)
※ 혼인(1) 혼인의 목적은
① 부부간 사랑.
② 자녀의 출산.
③ 신앙교육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한 인간의 완성으로서 이를 통해 창조와
구원 사업의 협조자가 되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교회법 1055조)

(1) 혼인의 단일성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뜻한다. 좁은 의미에서 즉 법적인 차원에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 "순결의 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단일성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신적인 일치를 의미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일상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애착을 갖는다든지, 혹은 배우자보다 자기 직업이나 취미 생활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는 넓은 의미에서 혼인의 단일성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의 단일성은 배우자가 모든 이웃 중에 첫 번째임을 깨닫고 만사에
배우자와 함께 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2) 혼인의 불가 해소성(不可 解消性)이란?
혼인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사랑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죽음이 두사람을 갈라놓기 전에는 헤어져서는 안된다.
하느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혼인한 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부부끼리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헤어지자, 이혼
하자" 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마치 상처난 손이 고통 스럽다고 절단해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생활교리 (4)
※혼인(2)
(1) 관면혼인이란? 혼인 당사자는 모두 신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하여
한편이 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일컬어
"혼인 장애 관면"이라 하고 이 혼인을 '관면혼인'이라 한다.
(2) 혼인성사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① 소속 본당에 교적을 확인, 준비한다.
② 혼인에 필요한 교리(혼인강좌)를 배우고 교육 수료증을 준비한다.
- 하느님의 소명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고 올바른 신앙교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혼인 교리 교육을 충분히 받고 성(性)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혼인강좌, 행복한 가정운동,자연 가족계획법, 낙태금지등)
③ 혼인 서류를 준비하여 1개월 이전에 사무실에 신청한다.
- 구비서류 : 혼인신청서, 교적, 호적등본, 세례증명서, 교육수료증
④ 정해진 날에 사제 면담과 혼인 예식을 거행한다.

생활교리 (5)
※혼인(3)
(1) 혼인 조당이란;?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의 법을 따르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 교회법상 제재를 받게되는데 이를 '조당'이라고 하며,
조당에 든 자는 모든 성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① 신자와 신자의 경우 : 혼인 성사를 안받고 사는 경우 두사람이 모두 조당


박성우(사도요한)신부님, 생활교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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