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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婚姻)   2006-06-23
  관리자      930
   
<혼인 성사를 위한 준비>

① 신랑, 신부 양편이 모두 가톨릭 신자면 혼인하기 한달 전에 신부측 본당주임사제를 방문하고 면담한다.

② 한편만 가톨릭 신자라면 적어도 한달 전에 신자측 본당 주임 사제를 방문하고 면담한다.

③ 간단한 혼인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시간을 마련한다.(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강좌 참석)

⑤ 사제가 혼인 장애가 없다는 증명서와 혼인공시를 작성하도록 면담한다.
혼인공시는 결혼 2주전에 해야 한다.


<혼인의 목적>

① 사람의 나눔

부부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 혼인을 하는 것이며 목적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당시의 교회를 신부(新婦)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한다.

② 생명의 전달

자녀는 결혼의 축복에 따르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고
개별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는 합심하여 자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③ 모든 것을 나눔

부부는 서로 도와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간의 인격 완성을 통해
이우솨 일치해야 한다.


<혼인의 특성>

① 단일성(마르 10,18:마태 19,6)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결합하는 것을 혼인이라 하므로
일부다처제나 일부다부제와는 상반된다.

성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혼인의 특성 즉, 결합될 때의 마음을 상실하지 말고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성전(聖傳)에서도 단일성은 자연법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② 불가해소성( I고린 7,10~11: 로마7,2~3))

합법적 혼인, 확인된 혼인, 완결한 혼인, 일남일녀가 합법적으로 결합하면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신령한 줄이 생긴다.

이것을 혼인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인연이 풀리지 않는 한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

즉 이렇게 맺은 인연이 풀릴 수 없음을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 한다.

즉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연법상 풀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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